수요기관 측 입찰방해죄 수사하던 해경서 제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선박설계 등에 이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SW)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SW 개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의 대표이사에 대해선 검찰 고발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SW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제재 대상업체 5곳은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이번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의 대표이사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SW 수요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지만 이 사건 입찰 관련 업무는 연구소 산하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이 맡았다.
이번 사건 조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ATEC 임직원들의 입찰방해죄 여부를 수사하던 중 관련 내용을 2020년 11월 공정위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ATEC의 임직원들은 친분 관계에 있던 이레정보기술의 대표이사 A씨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들러리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
A씨는 나아가 경제적 이익도 추구했다. 특정 업체를 ATEC 임직원에게 소개해 낙찰받게 해주면서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당 업체와 영업이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해당업체에 이레정보기술의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도록 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담합행위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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