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남매 소송 취하·학위 포기 등…檢 "부모 입장 들어야" 강조
조 전 장관, 두 차례 입장 발표…"국민께 송구하고 법정서 소명"
檢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검토할 내용 없어"
법조계 "조민 기소유예 처분하기 위해 계속해서 묻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되묻고 있다. 설명이든, 해명이든, 변명이든 조 전 장관의 말에 따라 조민 씨의 기소 및 기소유예 등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아버지 입에 달린 모양새로 읽힌다.
30일 법조계 안팎에선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민 씨의 공소시효 만료는 내달 26일로,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최근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그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커졌고, 그러던 중 조민 씨와 그의 남매 조원 씨가 입시 비리 의혹과 연관된 소송을 취하하고 학위를 연달아 포기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들이 검찰의 기소를 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학위 등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원 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돼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이다.
이같은 조민 씨의 입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 14일 조민 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했다. 조민 씨 소환조사 하루 전, 검찰은 그뿐만 아니라 공범 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사 당시 검찰은 조민 씨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밝히진 않았으나, 조 전 장관과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만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에 검찰이 더욱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 전 장관 부부는 다시 입장문을 내 본인들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으며 각자의 관여 여부는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혐의 인정을 요구한 반면, 조 전 장관은 본인의 혐의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 같고, 검토할 내용이 특별히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모관계나 가담 경위 등 구체적 설명이 없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조민 씨 기소를 두고 조 전 장관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장관 시절부터 검찰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조 전 장관이 직접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민 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 진술을 필요로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공범 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과 조민 씨의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선 검찰이 조민 씨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2023.07.17 leemario@newspim.com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검찰이 조민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 위해선 공범 관계에 있는 부모와의 의사·진술이 맞아야 정당한 것"이라며 "그래야 동일한 진술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민 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 이익을 포기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 조 전 장관이 현재 입장을 유지한다면 검찰은 조민 씨를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그의 처분에 고심이 깊어,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오히려 검찰 입장에선 조민 씨의 입장 변화와 무관하게 그를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편한 사건"이라며 "하지만 검찰도 딸이 법정에서 아버지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내놓는 모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 결과를 볼 때 검찰은 조민 씨의 진술 없이도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범인 조민 씨가 자백을 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가장 쉬운 것은 조민 씨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맞고, 이는 결국 조 전 장관이 자초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입장을 묻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딜'을 해 이득을 볼 부분도 적어, 오히려 가족 전체를 법정에서 세우지 않기 위해 공소시효 임박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