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시범 도입…전문가·국민 의견 듣는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1:10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
공청회 의견 반영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서 의결
서울시에서 100여명 규모 6개월 간 시범서비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연내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서울 맞벌이 가정에 시범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오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사진=뉴스핌 DB]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약 100명 규모로 시행된다.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최저임금 적용),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송출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루 전 한 방송에 출연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올 하반기 필리핀에서 100명이 들어올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때문에 일단 월급 200만원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한국 취업 시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 다양한 검증을 거친다.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페어 제도는 외국인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활동과 언어연수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