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 악성민원을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1일 임태희 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에서 교권침해를 예방 위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3.07.21 jungwoo@newspim.com |
1일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임 교육감은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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