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불법 해루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부터 7월 말 현재 해상 불법포획 행위 15건을 적발하고 16명을 단속했다.
3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달 31일 포획·채취가 금지된 해삼 등을 포획한 A(50대)씨와 해상에서 작살로 노래미 등의 어획물을 포획한 B씨(60대)씨를 검거하는 등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 15건(성게, 해삼, 노래미, 문어 등 총 245마리)·16명을 단속했다.
불법 해루질 포획.채취 수산물[사진=울진해경] 2023.08.03 nulcheon@newspim.com |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는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 이외의 장비(스쿠버 장비 등)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어업인이 아닌 자는 포획·채취 금지기준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마을 어장에 들어가서 마을어업권자가 마을 어장 내에서 직접 관리 조성하는 수산물을 포획할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장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절대 필요하다"며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순찰을 지속 강화해 불법행위 단속 등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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