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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된 공무원…대법 "여가부 조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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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상대 여가부 승소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패 행위 신고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대법원의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신고 내용과 징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 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여성가족부 소속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주무관 B씨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보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공무직 3명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당시 부서장이던 A씨에게는 불문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A씨의 B씨에 대한 신고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B씨는 "A씨가 인사고충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했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회유를 시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조사 결과 A씨의 행위가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부당한 응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를 직위해제했고, 여가부도 A씨에 대한 성과연봉 평가등급에서 B등급을 통보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며 신분 보장 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여가부에 A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 취소, 직위해제 취소, 성과연봉 평가등급 A등급과 B등급 차액 218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권익위 결정에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여가부 감사나 중징계의결 요구 등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가부는 B씨의 신고로 A씨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 방식 및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A씨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권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권익위가 A씨의 신분 보장 등 조치 결정을 내리려면 그 전제로 부패 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은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 6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위 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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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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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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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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