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라 세금으로 먹고 자는게 맞을까…사형 구형해달라"
오는 31일 오후 2시 선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33) 씨가 재판정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8 leehs@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못 탄다고 사정했으나 강제로 뒷좌석에 밀어 넣었고, 목격자들에게는 '임산부인데 다쳐서 병원에 간다'고 태연히 말했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자기 딸을 죽이러 온 지도 모르고 반갑게 맞았으나 딸을 영원히 잃은 채 여생을 살아갈 노모의 삶과, 노모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피해자 심정을 차마 가늠하기 어렵다"며 "본건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법익 침해일 뿐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 무너트릴 수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검찰의 구형을 들은 후 자신이 준비한 종이를 꺼낸 뒤 이를 읽으면서 "수고하신 재판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며 "전 사형을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제가 하는 말이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거짓이 아닌 진실로 말하는 것"이라며 "가족 생각하면 그런 생각 가져선 안된단 거 안다. 하지만 제가 나라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행동이 과연 맞는 걸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 "미안하다"고 했다. 김 씨는 종이를 읽는 내내 목소리를 떨며 훌쩍거리기도 했다.
김 씨는 "(제가) 사형된다면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뉴스에서 최근 살인 보복이 나오는 거 보면 마음이 무겁다"라고도 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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