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 권현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폭행, 감금, 사체유기 등 7개 혐의를 받는 김모 씨(3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8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김씨와 피해자인 A씨(47)의 휴대폰,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추가 디지털포렌식, 인터넷 검색·채팅메시지 분석, 대검 통합심리분석, 도주 동선에 대한 추가 현장검증 등을 통해 범행 동기, 범행 준비·실행, 도주 과정 및 동선 등을 세밀하게 복원·분석해 계획 범죄임을 규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통하여 김씨가 살인 전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던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범행(성폭법위반)도 추가로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수행 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인 A씨(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살해 당일 오전 6시11분께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A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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