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파업을 참가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다고 합의한 혐의를 받는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이날 업무상배임혐의로 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강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 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아울러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합의서 작성 이후 지난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파업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재무상황에 대한 검토나 내부 논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진 등 경영진의 의사를 배제한 채 퇴임일 2주 전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비난이 우려되자 위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노조 측과 약속했고, 사측은 강 전 사장이 퇴임하고 4개월이 지나서야 노조 측의 공개로 합의서의 존재를 확인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강 전 사장과 노조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위법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사측은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