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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감사·조사' 업무 공직자, 본인·가족 사건 직접 수사 못한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0:06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1:17

권익위,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되면 회피 신청 가능
장관 가족 조사 받을 경우 보고·지시 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공직자 본인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는 것도 원칙상 배제된다. 

◆ 수사·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본인·가족 조사 배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8.09 jsh@newspim.com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1만5000여개 공공기관 소속 200만명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받는 경우,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장관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장관에게는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부처 장관의 직무관련자가 아님이 명백하지 않는 한 장관은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장관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공직자가 직접 고소·고발한 업무도 원칙상 회피해야

아울러 공직자 본인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는 경우, 공직자가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공직자 A가 자녀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피의자 B를 고소해 놓은 상황에서, 피의자 B에 대한 부패 혐의를 조사하게 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 A는 피의자 B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의 일정, 범위, 강도 등에 영향을 미쳐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시키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 공직자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공직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아니기에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 포스터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8.09 jsh@newspim.com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해당 직무와 관련해 결정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공직자는 회피한 직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일체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회피 의무는 사건이 종결되는 등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된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가 있은 후 자신의 신고‧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정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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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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