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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감사·조사' 업무 공직자, 본인·가족 사건 직접 수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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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되면 회피 신청 가능
장관 가족 조사 받을 경우 보고·지시 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공직자 본인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는 것도 원칙상 배제된다. 

◆ 수사·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본인·가족 조사 배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8.09 jsh@newspim.com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1만5000여개 공공기관 소속 200만명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받는 경우,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장관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장관에게는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부처 장관의 직무관련자가 아님이 명백하지 않는 한 장관은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장관은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공직자가 직접 고소·고발한 업무도 원칙상 회피해야

아울러 공직자 본인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는 경우, 공직자가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공직자 A가 자녀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피의자 B를 고소해 놓은 상황에서, 피의자 B에 대한 부패 혐의를 조사하게 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 A는 피의자 B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의 일정, 범위, 강도 등에 영향을 미쳐 조사의 공정성을 저해시키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 공직자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공직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아니기에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충돌방지법 포스터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8.09 jsh@newspim.com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해당 직무와 관련해 결정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공직자는 회피한 직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등 관여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일체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회피 의무는 사건이 종결되는 등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된다.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가 있은 후 자신의 신고‧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정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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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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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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