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3차 혁신안 발표...활동 종료 선언
당대표 선출시 권리당원 투표 비율 40%→70%
대의원 직선제 도입...권리당원 총회서 직접 선출
공천 때 '공직윤리' 신설...하위평가자 제재 실질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향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무력화하고 선거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해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10 pangbin@newspim.com |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내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이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100만명, 대의원은 1만6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맞먹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표의 등가성 문제를 제기했다.
혁신안은 대의원 비중을 없애고 권리당원 비중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는 방안이다. 사실상 대의원제가 무력화하게 되는 만큼 당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전국대의원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 도입도 언급됐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대의원 선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게 골자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대의원을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해서 권리당원의 뜻을 '대의'하는 대의원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전당대회 투표권 행사 문제하고 일상적인 대의기구에서 활동하는 대의원 기능하고 분리되는 것이지 하나가 살고 하나가 죽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내년 공천규칙 혁신안으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이다.
선출직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 대해서는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할 것도 제시했다. 또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하자고 했다.
이외에도 총선 당내 경선 시 문자발송 기회나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대변인 직제 신설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두는 예비내각 구성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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