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사해온 웨이스 검사장 요청에 특검 임명
공화당의 봐주기 수사 외풍 차단 포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법무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수사를 맡고 있던 연방 검사를 특별 검사로 임명했다.
매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헌터에 대한 탈세 혐의 2건과 불법 총기 소지 혐의 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전환해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갈런드 장관은 "웨이스 검사장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사를 특검으로 계속 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건의했다"면서 "이 사안의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웨이스 검사장이 지난 8일 이미 이같은 요청을 했다고 소개했다.
차남 헌터 바이든(가운데)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웨이스 검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고, 그동안 헌터 바이든 탈세 의혹 등을 맡아 수사해왔다.
갈런드 장관이 웨이스 검사장을 특검에 임명한 것은 공화당이 검찰이 바이든 대통령과 차남 헌터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며 정치 공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법무부의 특검 임명이 헌터 바이든 수사가 정치적 외풍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했다.
앞서 헌터 측은 검찰에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하는 '유죄 인정 협상'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에게 고작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함으로써 수백 년 (징역형)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줬다. 우리의 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을 맡은 델라웨어주 웰밍턴 법원의 담당 판사는 검찰과 헌터 측의 유죄인정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결국 헌터 측 변호인은 유죄 인정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과의 합의는 최종 무효화됐고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