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원 자녀, '도서관 이동 수업 시간' 교실에 혼자 남겨져
검찰, 지난 5월 '아동학대' 혐의없음 결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교육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교육부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 자녀가 이동수업 시간에 교실에 혼자 남겨졌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왕의 DNA' 논란을 불러온 교육부 공무원의 갑질 논란의 출발점이 '교실에 홀로 남겨진 자녀'에서 출발했다는 취지다.
반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담임교사 B씨는 올해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위 해제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부 직원 갑질 관련 중간 조사' 내용을 14일 공개했다.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가 지난해 말 초등학생인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 B 씨에게 보낸 편지.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
논란은 지난해 10월 13일 A씨의 자녀가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수업 시간에 교실에 혼자 남게 된 시점부터 시작됐다. 이후 담임교사 B씨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A씨 자녀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글로 표현하게 한 후 '학교종이 알리미 앱'에 게재됐다.
학생들이 작성한 글이 해당 앱에 게시되면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공개됐고, A씨가 학교에 항의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면담했고, 담임교사 교체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19일 담임포기원을 제출했고, A씨 자녀의 담임교사는 C씨로 변경됐다.
또 A씨는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서와 지자체 등 기관에 신고했고, 관할 교육청의 국민신문고에 진상조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글도 올렸다.
이와는 별개로 A씨는 담임교사 C씨에게 자녀의 정보와 9가지 솔루션을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해 근무시간 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9가지 솔루션에는 이른바 '왕의 DNA'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해 12월 자녀에 대한 특별대우 등 부당 요구 및 공직자통합메일 활용 갑질·압박 등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 교육부는 당시 C씨와 관련한 갑질 여부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최근 사과문을 통해 해당 자료가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고 해명했다. A씨는 "교장선생님과 상담 중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B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지난 5월 30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7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결과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일부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조사는 지자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했었던 시점이며, 이후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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