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조선

속보

더보기

조선업계 초호황기 돌입, 국내 3사 "기술 개발이 화두"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06:20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06:20

빅3 '친환경 초격차 기술', 메탄올·암모니아 등 선도
"표준 주도할 수 있는 수소·원자력 기술 집중돼야"
경쟁력 강화, 스마트 조선소도 관건 "인건비 줄여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내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선 빅3로 꼽히는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연료 초격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지난 13일 신조선가지수를 173으로 집계했다. 이는 조선업 호황 시기였던 2008년의 186.7과 근접했다. 신조선가지수는 1998년 전 세계 선박 건조 가격을 평균 100으로 설정하고 지수화한 것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선박의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이 개발 중인 액화수소운반선 개념도 [사진= 한국조선해양]

신조선가지수는 지난 1월 162.5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에서 탄소규제가 높아진 상황에서 조선소들이 향후 3년 일감을 확보해 선가 협상에서 조선소가 우위에 선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 빅3도 한화오션이 아직 흑자 전환을 이루진 못했지만, 삼성중공업은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이뤘으며 HD한국조선해양도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선업계의 실적 반등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 조선업체들의 상반기 누적 수주는 중국에 밀려 2위지만, 국내 업체들이 이미 수주를 많이 한 상태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을 위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업계 관계자는 "누적 수주보다는 한국업체가 주로 하는 고부가가치 선박 영역에서 중국이나 일본 업체가 어느 정도 잠식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한국 업체들이 압도적 우위"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 3사들은 최근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발맞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우리는 환경 규제도 있고 대형 해운사들도 에너지원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암모니아와 메탄올 등 브릿지 기술부터 수소 등 친환경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 관계자는 "IMO가 2050년에 사실상 넷제로로 가기로 해 이때까지 선박을 수소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가 있다"라며 "그 전까지는 브릿지 연료로 메탄올과 암모니아를 개발하고 있고, 이제는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해운사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려고 기술 개발 중"이라며 "지금 최고 호황기가 오더라도 기술 개발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기술과 스마트십"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각 조선사들은 LNG선박 이후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여러 에너지 기술과 탈탄소 기술에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이 조선업계의 화두"라며 "회사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혁명 기술을 생산현장에 접목시키는 경쟁력 강화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 업체의 이같은 노력에도 이신형 서울대조선해양학과 교수는 초격차 기술 개발에 더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등도 좋지만 수소나 원자력 등 우리나라가 표준을 만들고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라며 "그런데 아직은 그 정도의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충고했다.

이 교수는 "해운사도 기본적으로 최대한 버틴다는 자세인데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까 안타깝다"라며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야드로 가야 하는데 업체들은 안 그래도 도크가 차 있고 물량이 돌아가기 힘든데 언제 스마트 야드를 도입하느냐고 한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