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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실공사방지법·수해대책법···사고 터지고 '뒷북' 반복하는 국회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7:47

부실공사방지법 10여건, 광주 사고 후 방치
수해대책법도 20건 이상 상임위 계류 중
해법은 여야 협치와 '스윙보터'에 있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지난달 불거진 LH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와 폭우 및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까지 현안이 터지자 국회는 또 다시 분주히 입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가 특정 이슈가 나올 때만 '반짝' 입법을 논의하고, 이슈가 사그라들면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성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에 걸쳐 국회에 계류하는 법안들과 매번 반복되는 '뒷북 대처'의 원인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남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보강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 포레 아파트단지의 모습. 2023.08.01 pangbin@newspim.com

◆ 철근 빠진 '순살아파트', 겨울잠 자는 부실공사방지법

최근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로 논란이 된 LH의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후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실제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법'은 13건 이상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상자 7명을 낳은 광주 아파트 사고 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발의 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고 5년 내 다시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향후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 붕괴 사고 전인 2020년 6월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역시 과징금 상한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췄다.

감리 체계를 보완하고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과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모두 발의 1년이 넘도록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두 법안은 각각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자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감리자의 시공·안전 관리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건설 현장 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역시 2020년 9월 발의 후 대한건설협회 등의 반대로 3년간 국토위에 머물러 있다. 제정안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무량판 구조' 같이 특수한 보강재를 쓰는 경우, 체계적 감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공 단계에서부터 감리의 전문성을 높여 문제점을 세세히 잡아내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관련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TF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건축분야의 관련 법들이 수십 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 공동주택 같은 공공건축물과 일반 민간주택, 상가는 각자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통일된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어 거기 중점적으로 위원들이 일하기로 했다"면서 관련 사항을 전부 종합해 제정안을 낼지, 하나하나 다 개정안을 낼지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씨름 중인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2년 연속 반복된 인재(人災), 수해대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지난달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을 야기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부실 시공 문제와 유사하게 정부의 '늦장 대처'와 '입법 공백'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 범람으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다음달인 9월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의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됐음에도 제때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스무 건 넘게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9월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대책법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부처 간 갈등으로 최근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골자인 도시침수법에선 환경부 소관으로 대책위원회를 두고 하천·하수도 공사 등 사업 계획은 행정안전부와 통합 추진한다는 부분이 불씨가 됐다.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도시 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과 충돌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한 행안부와 달리, 환경부는 이미 해소된 쟁점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요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도시침수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엔 상정되지 못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 의원이던 2021년 12월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최근에서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분권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탓이다.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에는 지방 하천 정비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 관리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침수 대비 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지난해 10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같은 달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침수방지 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역시 각각 국토위와 행안위에 상정만 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수해 피해 지원과 관련해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행안위에 계류된 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장마철 수해 복구가 채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설상가상 태풍 '카눈'까지 덮치자 여야는 부랴부랴 입법에 속도를 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수해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지만, 이미 사후 대처만 가능해진 상황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요원해졌다.

[오송=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와 군 인력 이 16일 오후 수색및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7.16 leemario@newspim.com

◆ '협치 실종' 국회, 잠든 법안 깨우려면···

발의된 후 그대로 방치돼 잠든 법안들을 깨우기 위해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계류된 법안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이유를 살펴보면 대개 권역 다툼으로 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졌거나, 성과주의를 앞세워 발의됐지만 여야 공방으로 무한정 심사가 미뤄지다 잊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평론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근본적 원인은 우리 정치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닌, 지지층을 위하는 정치라는 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화가 곧 지지율로 직결되니 각 정당은 편향된 입법에 치중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결과 정치적 이익에 의해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한 입법이 가로막힌다는 것이다.

이어 "비교적 이해충돌의 소지가 적은 법안들의 계류는 공무원들의 성과주의, 무사안일주의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짧은 기간 내 빠르게 성과를 얻기 위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를 추진하는 탓에 추후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해석이다.

장 교수는 "대통령제에선 소위 '황금분할'로 여야 의석이 비슷해야 하는데, 현재의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밀어붙이려 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실 내각제가 해결책이지만 한국의 현실에선 국민들이 '스윙 보터'를 해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말로 '부동층 유권자'를 뜻하는 '스윙 보터(Swing voter)'는 지지 정당이 없어 투표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유권자를 가리킨다.

즉 특정 이념이나 지역주의에 치우쳐 편협한 정당정치에 매몰되거나 사회 문제를 일회성 이슈로만 소모하고 곧 망각해버리는 유권자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긴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유권자가 국회 내 잠든 법안을 깨울 수 있다는 의미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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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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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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