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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금융사고에 고개숙인 은행장들..."고객들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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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경남·대구은행장, 직원 비위 관련 사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과 고객 계좌 무단 개설 등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해당 은행장들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17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재로 열린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일부 직원이 상장사 미공개 정보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명확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지금 수사 중으로 몇 명이 연루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슈가 생겼으니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행에선 증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127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황병우 대구은행장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객들과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DGB대구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대구은행 직원 수십명이 몰래 고객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부장급 직원이 수 년간 56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객님들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진상 조사 과정에 있는 단계로, 추후에 조사가 나오면 정리를 하겠다"며 "사고 발생 시기를 떠나 현직 은행장이기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잇따른 은행권의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은행장이 직접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 서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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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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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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