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시도교육감 협의체 구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보호 내용 포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입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7 leehs@newspim.com |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주요 내용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향후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4자 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기로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회복은 교육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 출발점에서 모두 힘을 합쳐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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