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과정서 자칫 '사각지대' 발생" 우려
"유·초·중·고 교원과 마찬가지로 권익 보호"
현재 근로자 지위 어린이집 교사, 교원 인정될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권보호 어린이집 교사들도 교권 보호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교사는 노동자 지위로 규정돼 있다. 이번 이 부총리의 발언은 어린이집 교사의 교원 지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강당에서 개최된 보육활동 및 권리보호를 위한 보육교사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날 국가교육위와 교권회복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 신고만으로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안과 현장 의견을 검토해 8월 말까지 교권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었다 2023.08.11 yym58@newspim.com |
간담회는 어린이집 원장·교사 8명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어린이집 교사님들도 당연히 교육부가 보호해 드려야 될 분들"이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이번 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유보통합을 준비하면서 (어린이집 관할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교직으로서 또 전문직으로서 더욱더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어린이집 교사분들께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대안도 제안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교사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보육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유치원, 초·중·고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권리 침해도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보육교사들도 교권 보호에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유보통합 과정을 통해서 보호해 드릴 방안들도 나올 거다. (유보통합 추진) 전이라도 8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이다. 윤 정부는 지난 1월 2025년까지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 기준 차이와 학비·보육료 재원 등 격차가 통합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원 지위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노동자 지위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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