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과다 사용도"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해촉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며 "효력은 내일(18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제5기 방심위 출범 이후 총근무일 414일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고 270일은 오후 6시 이전 퇴근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