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게임 콘텐츠 저작권과 창작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2년간 벌여온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소프트 주식회사가 웹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또한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 2021년 6월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게임 R2M이 자사가 출시한 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은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엔씨소프트의 간판 게임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엔씨소프트 측은 "R2M은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인 아인하사드의 축복 시스템, 무게 시스템,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변신·마법인형,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에서 세부적인 표현과 확률 등 수치까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게임의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R2M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와 실질적으로 대부분 유사하며 세부적인 표현과 수치까지도 동일하다"며 "R2M이 데드카피(이미 시판되고 있는 유사한 제품의 생산을 재현하는 일)를 통해 리니지M 이용자를 흡수하고 막대한 매출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극히 일부 요소는 선행 게임에 존재하는 요소나 게임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라며 "구체적인 게임 규칙과 UI를 보더라도 명백한 차이가 있어서 게임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이 전혀 다르고 UI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 직후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만 인용됐기 때문에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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