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이날 오후 사망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최씨에게 적용된 강간상해 혐의도 변경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옆 둘레길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최모(30)씨가 19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8.19 mironj19@newspim.com |
최씨는 너클을 넉달 전부터 구입한 사실을 들어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고, '신림동,서현역의 묻지마 범죄'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한데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위해 금속 재질인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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