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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범' 최씨 주장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15:16

피해자에게 "죄송, 빠른 쾌유를 빈다"
일면식 없는 여성 성폭행 위해 너클로 폭행, 중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여성을 너클로 때리고 성폭행한 최모 씨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관악경찰서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의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옆 둘레길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최모(30)씨가 19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9 mironj19@newspim.com

최씨는 너클을 넉달 전부터 구입한 사실을 들어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고, '신림동/서현역의 묻지마 범죄'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그는 '피해자의 상태가 위독한데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위해 금속 재질인 너클을 이용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폭행했다.

최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시민의 신고로 이날 오후 12시10분경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 경우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 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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