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서-현장-정밀 검사 실시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국내 수입 차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원전 주변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8.23 mironj19@newspim.com |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아오모리, 군마, 지바 등 원전 주변 8개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8개 지역 이외 지역산 수산물은 수입 때마다 방사능을 검사한다.
질병청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수입신고서, 현장, 정밀 검사 3단계를 거쳐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신고서 검사는 수입 금지 지역인 8개 곳에서 생산된 수산물인지를 확인한다. 수입신고서에 적혀 있는 어종, 어획 지역, 가공‧포장 지역이 일본 정부가 발생한 생산지 증명서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검사관은 이후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한다.
최종적으로 방사능 물질 검출 여부도 조사한다. 질병청은 "미량이라도 발생할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 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성옥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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