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3세에 대마 구입·흡연…1·2심 집행유예
"재범위험성 감소…보호관찰 취소·사회봉사 연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명령이 취소되면서 1심보다 사회봉사 시간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39)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마약류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매수한 액상대마를 혼자 흡연하고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재판 도중 자발적으로 각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범 위험성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보호관찰까지 부과한 것은 원활한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보호관찰 부과 명령을 취소하고 수강명령 범위를 줄였다.
대신 사회봉사 시간은 연장해 조씨에게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2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하고 자신의 차량에 대마 0.9g을 넣어둬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2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씨는 40여년 전 효성그룹에서 계열분리된 DSDL 이사로 창업주인 고 조홍제 전 회장의 손자다.
한편 조씨에게 대마를 매도한 홍씨는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매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