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인정하고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250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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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중독성과 전파성이 있어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이 구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구매한 대마는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의 차량에 대마 0.9g을 넣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사회에 나가 기여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2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효성그룹에서 계열분리된 DSDL 이사로 창업주 고 조홍제 전 회장의 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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