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행안부,내부개혁방안 마련‧실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중앙회 임직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가 처분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8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8 leemario@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박차운 회장의 검찰 기소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직무는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 하게된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 당국과 정책공조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투명한 금고 운영 등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고강도 지도·감독과 뼈를 깎는 내부 혁신방안을 마련·실행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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