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일 보강 조사 했지만 연달아 구속영장 기각
박 회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있다" 주장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4일 박 회장을 불러 보강 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고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검찰은 새마음금고에서 출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가 박 회장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말하겠다)"며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 및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직원에게 '황금 도장'을 받고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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