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품수수 혐의(수재)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8 leemario@newspim.com |
이에 대해 검찰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지난번 영장기각된 류혁과 마찬가지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류혁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또한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은 또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되어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출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회장은 해당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4분쯤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낸 박회장은 "금품 수수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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