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자신의 금품수수 의혹 혐의를 부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품수수 혐의(수재)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2시4분쯤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낸 박회장은 "금품 수수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며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8 dosong@newspim.com |
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출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회장은 해당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9일 검찰은 337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를 알선한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에 뒷돈을 받은 최모 M캐피탈(옛 효성 캐피탈) 부사장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이들은 박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5일 류혁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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