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의혹과 관련,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두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법은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품수수 혐의(수재)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회장은 이날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했다. 오후 2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회장은 '검찰이 영장 재청구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들어가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17 whalsry94@newspim.com |
이어 '한 말씀 해달라'고 하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펀드 출자 대가로 뒷돈 1억 넘게 받은 것 인정하느냐', '변호사비 대납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음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5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출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회장은 해당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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