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 출장에서 사용한 경비의 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9일간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를 방문했다.
한 장관이 실무자 3명과 다녀온 이 출장에는 4800여만원이 들었다.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출장 비용 검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하 변호사는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법무부의 비공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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