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4 예산안] 육아휴직 지원 12개월→18개월…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 예산안 발표
신생아 출산가구 디딤돌·버팀목 대출요건 완화
맞돌봄 특례 최대 6개월·급여 450만원까지 확대
다자녀가구 출산비 지원 최대 300만원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둘째를 출산한 A씨(38)는 내년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년 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A씨는 "특별공급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다고 들었다. 내년에 제도가 시행되면 가장 빠르게 분양하는 아파트에 특별공급으로 지원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3살과 5살 자녀를 둔 직장인 B씨(41)는 내년에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부가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늘려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시 가계 유지가 힘들어 무급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꿨는데 당장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신생아 3종 특례' 예산 2조1000억원↑…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분양 신설 

우선 내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 등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이 부여된다.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은 2023년 이후 출생아(출산 2년 내)부터 적용된다. 만약 올해 1월 1일 출산한 경우, 내년 말까지 혜택이 주어지는 식이다. 

정부는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6조9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1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2024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연 7000만원→1억3000만원)한다.

소득요건이 맞다면, 디딤돌 대출(매매)의 경우 주택가액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 대비 약 1~3%(5년간) 낮아질 전망이다. 

또 버팀목 대출(전세)의 보증금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같지만, 금리는 시중 금리 대비 1~3%(4년간) 낮아진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분양)이 신설되고, 공공임대 주택은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지원책도 마련된다.  

◆ 육아휴직 유급기간 18개월로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유급기간은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유급기간 연장은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즉,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기간 6개월 연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조속한 법개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jsh@newspim.com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하는 맞돌봄 특례의 기간·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지원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최대 급여 지원도 450만원까지 이뤄진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연령(8→12세)·급여(주 5→10시간 100% 지원)·사용기간(최대 24→36개월)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은 월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2024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jsh@newspim.com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우선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 보육료가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액은 미달 영아 1명당 23만2000원에서 62만9000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현원 5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반 2만1000개, 정원미달 2만6000명이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도 5% 인상한다. 

난임가구 출산지원금도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3배 확대한다. 주요 신규 지원사업으로는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5만~10만원, 1회) 지원(63억원)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지원(6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2일)(37억원) 등이다. 

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기존 중위 180%)하고 지원기간도 연장(16→24개월)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