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원희룡 장관 "LH 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외부 수술받겠다…연내 개혁안 발표"(종합)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2:52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22:44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범부처 공동논의기구 추진…미래 먹거리·첨단화에 중점"
"주택시장, 추격매수 붙을 정도 아냐…미세조정 통해 완만한 기울기 유도"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정쟁 대응 위한 프레임 문제…가급적 빨리 정상 추진되길"

[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만 아니라 관리부처인 국토부까지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예고됐다. 또 '철근 누락'으로 인한 GS건설 제재와 LH 혁신 추진과 더불어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논의기구가 10월경 설치돼 연내 정상화방안이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권의 담합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에 대해선 LH 뿐만 아니라 관리 부처인 국토부도 가장 강하게 외부수술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LH,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답했다.[사진=국토부]

원 장관은 "철근누락에 책임이 있는 GS건설과 설계 및 감리 회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발주청인 LH는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고 사업구조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애기되고 있는 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깊이 검토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발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이 LH의 문제점으로 조직의 비대화, 업무체계 및 인력배치 문제, 도덕적 해이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 장관은 "민간보다 못한 전문성과 실력으로 감독기관으로 군림한다거나 허위보고 또는 칸막이를 치고 보고 안한다든지 등의 조직 업무쳬계 및 인력배치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LH가 워낙 공공에서 최대의 큰손이어서 민간에겐 최상으로 군림하는 생태계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체질 개선과 구조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고 검토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 및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국토부나 LH 뿐만 아니라 시공, 설계, 감리 등에서 인력 감독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공동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공기업이든 민간이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무책임하게 시공했을 때는 보상 책임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에 대한 계약해지권이나 법상 또는 도의적으로 배상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야 하고, 민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어떻게 확장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의 정상화의 기본적 방향은 미래 먹거리와 첨단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이 이대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후진적 관행을 놓아둔 채, 다음 세대들이 먹거리를 갉아먹고 나눠 먹기로 끝나면 안되기에 전 국가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방향을 제히할 부분에 대해선 장관으로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주택공급불안 우려에 대해선 "차질없는 공급신호를 내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오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국토부의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 주택시장 과열 우려에 대해선 규제나 통제가 아닌 '미세조정'을 통한 조절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값이나 전셋값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기를 완만한 범위 내로 미세조정을 그때 그때 왜 왔다"며 "단기에 늘어난 대출을 가볍게 봐선 안되겠지만 추격매수가 붙을 정도로 시장상황이 과열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전문가 검증과 타당성 요역, 양평주민 및 이용객 의견 등을 반영해서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쟁서 분리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원 장관은 "백지화 발표가 정쟁을 몰고가고 있는데 대한 대응이지,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접근하는 프레임의 문제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