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이 부수를 조작해 정부에서 광고비와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조선일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국가 보조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보고한 유료 부수 공사 결과에 대해 단순 참고 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정부 광고비와 보조금 산정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정부 광고비의 경우 정부 기관과 매체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ABC협회가 정부 광고비를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실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경찰 측의 판단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유료 부수를 보고할 때 ABC협회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전국 지국에 판매한 부수로 산출한 유료 부수를 보고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봤다.
지난 2021년 3월쯤 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조선일보가 ABC협회와 공모해 정부 기관과 한국언론진행재단에 발행·유료 부수를 2배로 늘려 광고비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들을 사기·공정거래법·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2021년 11월에는 조선일보 신문지국을, 지난해 7월에는 조선일보 본사와 자회사 조선IS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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