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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고용부 '구직급여' 줄이고 '육아휴직' 늘린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올해보다 1조3500억↓…고용서비스 사업 감축
구직급여 10조9144억…올해보다 2695억 삭감
청년일경험지원 3배 확대…육아휴직 2905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3466억원 줄어든다. 대표적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내실화해 관련 예산을 조정한 영향이 크다.

특히 구직급여 예산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던 2022년(11조5339억원) 최고치를 찍은 후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발생 첫해인 2020년 구직급여 예산(9조5158억원)은 10조에 못 미쳤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 및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한다.  

고용부는 29일 오전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고용부 내년 예산 33조6039억…올해보다 3.9%↓

고용부의 내년 예산은 총 33조603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34조9505억원) 대비 1조3466억원(3.9%) 감소한 규모다. 

내년 고용부 예산안을 회계·기금별로 보면 ▲일반회계 5조883억원 ▲특별회계 6802억원 ▲고용보험 16조3967억원 ▲산재보험 9조8039 ▲장애인 9009억원 ▲임금채권 5431억원 ▲근로복지 1908억원 등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jsh@newspim.com

일반·특별회계는 총 5조7685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9056억원(13.6%) 줄었다. 기금은 총 27조8354억원이며, 올해보다 4410억원(1.6%) 감소했다. 이 중 고용보험기금이 5140억원(3.0%) 줄어든 반면, 산재보험기금은 1633억원(1.7%) 증가했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크게 ▲민간 주도 일자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투입된다.

먼저 지자체-중앙부처 간 연계를 통한 빈 일자리 매칭 지원을 위해 지역형플러스 예산을 기존 356억원에서 652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 지역형플러스는 조선·뿌리 등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 483억원도 신설된다. 빈 일자리 취업 후 3개월간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이 지나면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2만4000명이다.

디지털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확대 및 돌봄 서비스 훈련 등 예산도 크게 늘린다. 대표적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을 올해 4136억원에서 내년도 4732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7400명 확대한다. 돌봄 서비스 훈련 예산 350억원도 신규 배정해 총 10만명(의료기술 지원 9만4000명, 아이 돌봄 6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도 강화한다. 고교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예산 6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예산을 304억원 늘린다.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24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청년일경험지원 예산은 올해 553억원에서 내년도 1663억원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 구직급여 2695억 줄고 육아휴직 2905억 늘어

반면 대표적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올해 47만명(1유형 40만명, 2유형 7만명)에서 내년도 30만8000명(1유형 24만8000명, 2유형 6만명)으로 16만명 이상 줄어든다. 

또 구직급여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도 10조9144억원으로 2695억원 줄어들고, 구직급여와 연계한 두루누리 예산도 1조764억원에서 8375억원으로 3000억원 넘게 감소한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고령자·장애인·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 예산도 늘린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58억원을,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302억원 각각 늘린다.

구직포기자인 청년 니트(NEET)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및 인프라 등도 마련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17억, 9000명), 청년성장프로젝트(28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연근로 활성화, 장시간 근로개선,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린다. 맞돌봄 특례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최대 급여 지원도 450만원까지 늘린다. 맞돌봄 특례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내년 육아휴직급여는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2905억원 늘어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격차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 복지 확대, 역량 제고, 취약근로자 보호 등을 추진한다.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 매칭 지원금 50억원도 신규 편성한다.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장비 투자 지원을 늘리고, 자기규율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안전동행지원사업(4025억원, 3220억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2544개소, 350억원) 예산 등이 편성됐다. 산재예방시설을 갖추기 위한 융자 지원은 올해 3563억원에서 내년도 4586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확대된다. 

이 외에도 특수형태종사자(특고)·방과후 강사 등 산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늘린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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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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