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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정 만능주의·선거 매표 예산 배격…총지출 657조로 2.8% 증가 수준"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19

"국가채무 증가세, 급격히 둔화…금융시스템 정비"
"모든 현장경찰에게 저위험 권총 보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경체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취임 후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 전통 제조업인 뿌리 산업부터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현장까지 두루 다니며 경청한 사항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의 합계인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여 3만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라며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보다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8000원을 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명의 발달 장애인에게는 1대 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24시간 개별 돔봄 전국 확대 ▲한부모 가족 3만2000명 양육비 추가 지원 ▲다문화 가정 '교육, 취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로 지원 방식 전환 ▲결혼이민자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자립준비 청년 수단 50만원으로 인상 ▲기초 차상위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우대 교통카드 K-Pass 도입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연 3회 50% 감면 ▲소상공인에 저리 융자, 냉난방기·고용보험료 80%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라며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마음 돌봄이 시급한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하여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며 "저수지의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하여 강수 저장능력을 강화하고, 범람 위험을 줄이겠다. 또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여 홍수예보 시점을 당초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군 예산과 관련해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2000개를 전부 개선해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 원, 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2배 인상하여,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더위와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얼음정수기 1만5000개와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할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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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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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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