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있는 A(57)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5시 50분쯤 충북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49km 지점 옥천1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2배 이상 웃도는 0.219%로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충남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사고 지점까지 99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진로 변경이 금지된 터널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도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에 이어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만취한 상태에서 운행했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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