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1000만원·필로폰 22g(800명 동시 투약분) 압수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1일 금융기관 사칭, 자녀 납치빙자 등 시나리오로 피해자 3명을 속여 1억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1,2차 현금 수거책 3명과 현금수거책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이모씨 까지 총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차 수거책 검거 중 은신처에서 현금 1억 1000만 원과 현금 계수기, 필로폰 22g(시가 약 1400만 원가량, 800명 동시 투약분), 마약 흡입기구(일명 '후리베이스'), 가발 등 범죄에 이용된 증거물 총 44점을 압수했다.
2차 수거책은 1차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현금과 함께 마약을 받았다. 마약은 특정 장소에 마약(필로폰)을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수거책 피해금 편취장면. [사진=광명경찰서] |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계속 수사 중이며, 자녀 납치 빙자,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불리는 피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기관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은 악성앱을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 국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압수물품. [사진=광명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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