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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용역관리 조례안 등 57건 의결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5:59

제84회 임시회서 원안가결 50건·수정 4건·보류 3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조례안 44건과 동의안 13건 등 57건을 심사해 50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했으며 3건은 보류시켰다고 31일 밝혔다.

행정복지위 제84회 임시회 안건심사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08.31 goongeen@newspim.com

행복위는 먼저 김현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용역관리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인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현옥 위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50건은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지난 제83회 정례회에서 보류됐던 유인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을 수정하고 간사 수당과 사무공간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해 가결시켰다.

또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일부 조문을 삭제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과 기초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에 담긴 사안들이 시민들에게 온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복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다음달 7일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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