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권태선·남영진 前 방문진·KBS 이사장 '해임 취소' 가처분 첫 심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사진 바꿔 MBC·KBS 사장 교체 목적 의심"
방통위 "해임 사유·절차 모두 적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31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남 전 이사장 측 대리인은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니다"며 "신청인(남 전 이사장)에게는 KBS 경영진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었다"며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부분은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고 해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을 해임 처분한 것은 신청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 KBS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KBS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관련 안건을 남 전 이사장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방통위에서는 계속 안건 송달을 시도했으나 신청인은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신청인의 무응답과 송달 거부로 늦게 전달됐지만 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다"며 해임 처분에 있어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청인은 일반 이사가 아닌 이사장으로 막중한 지위에 있었고 이사회는 KBS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일을 한다"며 "그럼에도 방만하여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 대신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제작비를 축소했다"며 해임 사유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무엇보다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 새로운 이사가 임명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더 극심한 혼란이 이뤄질 수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완전 형해화될 수도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4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해임 이유로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진행 등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남영진 KBS 이사장[사진=KBS]

이날 오전에는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이 사건 해임 처분 목적을 한 마디로 설명하면 균형의 파괴이다"며 "방문진의 이사진 구조를 바꾸고 MBC 사장을 교체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공복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신청인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배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또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가능한 9월 10일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방통위 측은 "그동안 신청인은 이사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임무를 방임하고 방송의 투명성, 공정성 등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면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피신청인(방통위)의 권한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권 전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