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압류차량 41대 보관…임치료 청구
"상법상 보관료 상당 보수 청구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위탁계약에 따라 경매 대상 차량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밀린 보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광주지법 소속 집행관들은 200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자동차인도명령으로 압류된 후 경매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하되거나 혹은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차량 41대를 A씨를 비롯한 보관업자들에게 맡겼다.
당시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는 A씨 등을 보관업체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자동차 보관비용을 1일 기준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건설기계·포크레인 등 1만5000원으로 정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차량 20대를 보관하고 있었고 다른 주차장을 운영하던 보관업자들이 경영상 이유로 폐업하면서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차량 21대를 인수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보관업자들로부터 보관료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각 차량에 대한 보관료 총 9억여원과 보관종료일까지 매일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내지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를 비롯한 인도명령 대상 자동차들의 보관업체들과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A씨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보관비용의 지급을 구하거나 자동차를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 매각 명령을 신청하도록 촉구해 보관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가 A씨에게 보관료 총 9억4000여만원과 보관종료일까지 각 차량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보관업자인 원고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피고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했으므로 상법 제61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보관료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측은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 상당의 보수는 주차료에 해당하고 민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최종 3년분의 보관료에 대한 지급 책임만 있다고도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에 대해서도 "보관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보관이 종료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민법 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상법 61조에서 정한 상인의 보수청구권, 통지의무 불이행, 변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와 단기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