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징역 10개월·벌금 1500만원
"위법수집증거 제외해도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의자 휴대전화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1년 9월~2022년 6월 마약 성분이 함유된 패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경찰이 A씨의 주거지에서 체포 및 압수수색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다음날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안의 자료를 열람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반출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증거들을 열람·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과정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을 배척해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고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만으로도 A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급한 마약류 종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병합된 사건 중 A씨의 일부 범행은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