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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 허위광고, 사업자 책임 없는지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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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승소→2심 원고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터넷이나 사업지 등에 있는 허위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를 통해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됐는지와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모 씨가 A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정씨는 2018년 12월 31일 A씨를 통해 인천 서구의 한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분담금 명목으로 4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조합 측은 사업 면적의 66.6%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정씨는 조합 측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한 토지가 85% 이상인 것처럼 속여 본인이 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가입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 측은 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한 적은 있으나, '현재 확보된 토지가 이미 85% 이상'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정씨에게 교부한 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동의서를 지적했다. 사업계획동의서에는 '매입 대지 면적 : 39,450.00㎡'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이는 사업 면적 45,233.00㎡의 약 8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재판부는 "해당 면적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라는 설명은 전혀 없이 '매입 대지 면적'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면적 비율을 기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다소의 과장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 승낙을 얻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재정 확보 등 변수가 많아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인터넷 홍보 글에서 조합이 이미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의 비율이 85% 이상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확인할 수 없고, 정씨가 이같은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물에는 사업지에 걸려있다는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이나 '토지확보완료에 대한 공증서도 공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광고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광고가 계약 관계 등에 따른 의사 합치가 없는 제3자에 의해 작성·게시된 것이라면 조합 측은 작성자 등을 상대로 이를 문제 삼았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서 본 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광고 관련 사정까지 종합해 고려하면,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에 관한 조합 측의 의도가 무엇이든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매입대지면적은 함께 기재된 사업면적에 대응해 이미 매입한, 즉 계약 당시 사용권원이 확보된 대지 면적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정씨가 제출한 광고들이 조합 측이나 조합의 업무대행자 등과 아무런 관련 없이 조합 측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게시됐는지, 무관하다면 조합 측이 광고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 여부에 관해 정씨를 기망했다거나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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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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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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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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