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인터넷 허위광고, 사업자 책임 없는지 심리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원고승소→2심 원고패소…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터넷이나 사업지 등에 있는 허위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를 통해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됐는지와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모 씨가 A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정씨는 2018년 12월 31일 A씨를 통해 인천 서구의 한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분담금 명목으로 4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조합 측은 사업 면적의 66.6%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정씨는 조합 측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한 토지가 85% 이상인 것처럼 속여 본인이 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가입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 측은 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한 적은 있으나, '현재 확보된 토지가 이미 85% 이상'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정씨에게 교부한 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동의서를 지적했다. 사업계획동의서에는 '매입 대지 면적 : 39,450.00㎡'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이는 사업 면적 45,233.00㎡의 약 8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재판부는 "해당 면적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라는 설명은 전혀 없이 '매입 대지 면적'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면적 비율을 기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다소의 과장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 승낙을 얻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이라며 "이 과정에서 재정 확보 등 변수가 많아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사업을 홍보하는 인터넷 홍보 글에서 조합이 이미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의 비율이 85% 이상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확인할 수 없고, 정씨가 이같은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물에는 사업지에 걸려있다는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이나 '토지확보완료에 대한 공증서도 공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광고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광고가 계약 관계 등에 따른 의사 합치가 없는 제3자에 의해 작성·게시된 것이라면 조합 측은 작성자 등을 상대로 이를 문제 삼았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서 본 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광고 관련 사정까지 종합해 고려하면, 사업계획 동의서의 매입대지면적에 관한 조합 측의 의도가 무엇이든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매입대지면적은 함께 기재된 사업면적에 대응해 이미 매입한, 즉 계약 당시 사용권원이 확보된 대지 면적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정씨가 제출한 광고들이 조합 측이나 조합의 업무대행자 등과 아무런 관련 없이 조합 측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게시됐는지, 무관하다면 조합 측이 광고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 여부에 관해 정씨를 기망했다거나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