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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식당 80대 여주인 강간 시도·살해 6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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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2심 징역 30년
만기출소 시 나이 '90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만취 상태에서 80대 여성을 강간 시도 및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로 추정되는 식당 주인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B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식당 문을 잠그고 B씨를 주방으로 끌고가 넘어뜨려 가위로 B씨의 배 부위를 수회 찔렀다. 강간을 시도한 A씨는 B씨의 계속된 저항에 B씨 목을 눌러 살해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A씨에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자신의 영업장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의 공격받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제대로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극도의 고통과 공포, 수치심 속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양형 부당과 심신 미약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보지 않고,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외에 1심이 인용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등은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늦추어달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만기출소 시 90대 나이가 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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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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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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