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벌이다 쓰러져 머리 부상
"피해자 구호하여야 할 주의의무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길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의료기관 및 119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에 홀로 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8월을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그의 일행 3명은 피해자 B씨와 2020년 10월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가 길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게 됐다.
이들은 B씨가 일어나지 못하고 구토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의식을 잃는 모습을 약 30분간 지켜보다가 같은 날 자정께 인근 모델로 B씨를 옮겨두고 나왔다.
이후 B씨는 새벽 2시경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숨지게 되자, A씨 등 일행 4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쟁점은 피고인들에 대해 보증인 지위와 함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일행 3명에 대해선 금고 1년~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당시 행위가 B씨의 사망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고, 사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피고인들이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신체적 손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는 인식은 피고인들도 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해자를 혼자 모텔 방에 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가능성을 차단한 피고인들에게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유족에게 6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금고 8월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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