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계 사용 한의사 면허 정지 취소소송
1심 "면허 외 의료행위"→2심 "사용 가능"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의사도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뇌 신경 전문 한의원 광고를 신문에 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의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장비다.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같은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의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1개월 15일로 단축했고, 경고 처분에 대한 재결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와 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뇌파계 사용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뇌파계는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신경계 질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한의사의 이 사건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는다"며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복진 또는 맥진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지 여부, 보건위생상 우려,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내지 응용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여부 등이 기준으로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원심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했다"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두고 논쟁을 벌여온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계 등은 이번 판결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양측이 공방을 이어온지 10년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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