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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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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계 사용 한의사 면허 정지 취소소송
1심 "면허 외 의료행위"→2심 "사용 가능"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의사도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뇌 신경 전문 한의원 광고를 신문에 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의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장비다.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같은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의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1개월 15일로 단축했고, 경고 처분에 대한 재결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와 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뇌파계 사용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뇌파계는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신경계 질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한의사의 이 사건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는다"며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복진 또는 맥진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지 여부, 보건위생상 우려,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내지 응용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여부 등이 기준으로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원심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했다"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두고 논쟁을 벌여온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계 등은 이번 판결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양측이 공방을 이어온지 10년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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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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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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