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0:40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0:40

뇌파계 사용 한의사 면허 정지 취소소송
1심 "면허 외 의료행위"→2심 "사용 가능"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의사도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뇌 신경 전문 한의원 광고를 신문에 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의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장비다.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같은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의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1개월 15일로 단축했고, 경고 처분에 대한 재결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와 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뇌파계 사용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뇌파계는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신경계 질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한의사의 이 사건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는다"며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가 복진 또는 맥진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지 여부, 보건위생상 우려,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내지 응용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여부 등이 기준으로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원심 판단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했다"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두고 논쟁을 벌여온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계 등은 이번 판결에 촉각을 기울여왔다. 양측이 공방을 이어온지 10년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