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살인하겠단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3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모(29)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최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해, 112 신고를 받은 약 20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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