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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역 계약 시 쌍방 착오…당사자 의사 보충해 계약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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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지자체·업체, 모두 면세사업인지 몰라…알았다면 참여 과정 달랐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용역 계약 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착오가 있고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착오가 없을 때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영등포구 측이 폐기물 처리 용역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영등포구는 관할구역 내 배출되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08년 7월~2012년 2월까지 A, B 등과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후 2013년 7월 해당 사업이 면세대상임을 알게 된 영등포구 측은 각 용역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각 사가 상당액만 반환하자 영등포구 측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용역사들은 영등포구 측의 과실로 이 사건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오인하게 됐고, 이를 근거로 입찰금액을 정해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밝혀지면서 매입세액 불공제 등으로 손해를 입게 됐고, 면세사업인 줄 알았다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액을 비용으로 참작해 입찰가격을 정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영등포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처음부터 면세사업임을 알았다면 입찰가격을 달리 정했을 가능성 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들의 회계 원론적인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과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의 차액 전액을 피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어도 이 사건 사업과 구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매입세액이 특정돼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주장한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 부분은 일부 받아들였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해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인 과세사업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다음 자신이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국가에 납부해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면세사업은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돼 그만큼 원가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 각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부당이득반환범위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납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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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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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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