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입주 후에도 조합장 등 조합 청산 미루며 월급 수령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사업 조합이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청산을 미루는 것을 막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에 대해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산연금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자 "제도 허점을 악용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
청산연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아파트의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을 이유로 조합장(청산인), 임원 등이 월급을 계속 받아 가는 것을 말이다.
원 장관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 빨대'이고, 정부가 책임을 다 못한 것"이라며 "청산연금방지법 시행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국토부나 지자체가 조합을 청산 단계까지 감독하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할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청산연금 방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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