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주류 판매...위반 행위 경미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 점주들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점주들을 이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신분증을 위조해 청소년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점주 A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청소년 2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송파구청장은 A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청소년들이 평소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동석해 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또한 코로나19로 한동안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던 점,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청소년들이 성인이라 믿은 것에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도 점주 B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청소년들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했고,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서 미성년자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가 4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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